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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되어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액 조회 및 조건, 신청 방법을 총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늦으면 95%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이 7천만원 이하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
소득
• 홑벌이가구 : 연간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7000만 원 미만
재산
•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ARS 전화 :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 (PC) :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이 산정됩니다.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30]
자녀장려금 지급 절차
• 정기 지급 : 매년 9월 말까지 결정되어 지급 (예정일: 8월 말)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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