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조건, 금액,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은 있으나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사회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 수와 총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시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시 최대 330만 원
신청 조건(소득 및 자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평가하며,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 지급일 : 6월 말까지
• 정기 지급일 : 8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정기신청만 가능)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인터넷신청 : 서면 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 QR 코드 스캔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지급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26)를 이용하세요.
이 글 방문자가 함께 본 정보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0) | 2024.03.13 |
---|---|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환급일 국세청 홈택스 (0) | 2024.03.09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0) | 2024.02.28 |
2024년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지급일 국세청 홈택스 조회 (0) | 2024.02.27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자격 방법 (0) | 2024.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