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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공익직불금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일 ~ 4월 30일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액의 변화
•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대폭 확대 :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확대
•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저소득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돼 4인가
신청 방법
신청 후 절차
1. 직불금 등록신청 (2월 1일 ~ 4월 30일)
2.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5월 ~ 9월)
3.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10월)
4. 직불금 지급 (11월)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
• 폐경 면적 포함 시 직불금 10% 감액
•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준수사항 미 이행 시 직불금 감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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