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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공익직불금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일 ~ 4월 30일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액의 변화
•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대폭 확대 :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확대
•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신청 방법
신청 후 절차
1. 직불금 등록신청 (2월 1일 ~ 4월 30일)
2.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5월 ~ 9월)
3.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10월)
4. 직불금 지급 (11월)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
• 폐경 면적 포함 시 직불금 10% 감액
•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준수사항 미 이행 시 직불금 감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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