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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에서의 생활은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의 장이지만, 동시에 높은 생활비와 주거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빌라 중심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며, 서울 지역 빌라 월세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주요 변경 사항 및 핵심 정보
• 지원 대상 확대 : 월세 기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신청 시 최초 납입금 2만 원 필요, 추후 납입 금액 자율 결정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3월 25일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앱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 내역 :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변경 사항
• 월세 기준 :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 청약통장 가입 : 신청 시 필수 (최초 납입금 2만 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재산 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
•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재산 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3월 25일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앱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류
월세 지원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사본
• 자세한 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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